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경호안전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을 맞아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G20 정상회의의 요인 보호를 넘어서서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했다. 반세계화 시위를 염두에 둔 강력대응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되는 경호안전구역의 개념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법안 5조 2항에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소의 주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임의로 경호안전구역 지정이 가능케 해 놓았다.
또한, 이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상 테러방지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9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정보원장이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의견을 내고 이 조항을 문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조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이 법안은 필요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9조 4항에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해 군대의 동원과 배치 장비 운용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통합방위법 상에서도 유사시 군대의 동원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인 조건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인권침해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이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이다.
이처럼 경호안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이 테러방지법안과 이와 거의 유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G20을 빌어 예행연습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