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동원하는 G20 경호법, 테러방지법 축소판?

경호안전법 국회 운영위 통과...‘반세계화 시위 차단 위해’ 제정

G20 경호를 위한 경호안전특별법안이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제정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경호안전특별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경호안전특별법은 G20을 맞아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및 폭력시위 차단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이 단장이 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정상회의 관련 지역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호안전구역 지정 △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과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특별법의 제정 목적이 G20 정상회의의 요인 보호를 넘어서서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법의 제정 배경에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했다. 반세계화 시위를 염두에 둔 강력대응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되는 경호안전구역의 개념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법안 5조 2항에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소의 주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임의로 경호안전구역 지정이 가능케 해 놓았다.

또한, 이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실상 테러방지와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9조 1항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정보원장이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의견을 내고 이 조항을 문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 조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한편, 이 법안은 필요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 9조 4항에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해 군대의 동원과 배치 장비 운용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현재, 통합방위법 상에서도 유사시 군대의 동원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인 조건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인권침해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이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이다.

이처럼 경호안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이 테러방지법안과 이와 거의 유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G20을 빌어 예행연습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호안전특별법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 대책의 전권의 위임하고 있는 셈이고 군대 동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며 “G20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목소리들을 ‘경호’라는 목적으로 억압하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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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한나라당투쟁행동조장

    왜 이 썩을놈의 한나라당놈들아!
    이번 대회 때 80년대처럼 대학에 군대주둔 시켜보시지!
    계엄령 선포해보시지.
    우리는 화염병과 AK-47를 준비할 것이다.
    혁명투쟁총격전을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