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정부가 ‘공포 정치’ 하고 있다”

연례보고서 발표, “전교조 교사 직위해제는 표현의 자유 과도한 침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27일 전세계 인권상황에 대한 2010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인권 상황을 놓고는 이주민의 권리 , 표현의 자유 침해, 경찰력의 과도한 무력사용 등을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언론인 및 시위자를 체포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시위, 퇴거,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불처벌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불공정한 해고, 성적 착취, 강요된 연장근무 등에 더욱 취약해졌다”며 “출입국 공무원들은 비정규 이주노동자 체포 시 종종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구금자에게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엠네스티 보고서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테러진압 부대인 경찰특공대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시위 중 불법시위를 이유로 1,258명의 시민을 기소했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놓고는 ‘미네르바’ 사건과 YTN 사태, 피디수첩 사태를 언급하며 “2년전 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밝혔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촛불시위도중 여대생의 머리를 짓밟은 경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경찰의 식별이 어렵다고 기소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번호표 착용 등의 권고는 무시했다”고 엠네스티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은 전교조 탄압상황과 천안함 문제 등 민감사안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공식입장도 전했다. 김희진 사무국장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회비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134명을 직위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금지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문제를 두고도 국제 엠네스티는 “천안함 관련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 정부들 처럼 공포를 이용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희진 국장은 “여러 의혹에 대해 정부와 권력자가 억압하는 행위로 기소와 조사가 일어난다고 본다”며 “현 상황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됐다고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계속했다”면서 “표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이 계속됐고, 적어도 7명이 처형됐으며, 독립적인 인권 감시를 위한 접근이 계속적으로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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