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은 김석진 현장투 의장이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로 회사 주변과 동구청, 서울 여의도 정몽준 의원 사무소 주변 등에서 방송, 구호, 유인물 배포, 펼침막, 피켓팅 등 시위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또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언론매체 인터뷰, 기자회견, 언론 기고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회사에 내라고 신청했다.
회사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진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신청했다.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행위나 언론 기고 등을 금지시키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미포조선 사측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특정된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는 "현대미포조선의 가처분신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식 대표는 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국제노동기구나 UN인권이사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