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후에도 고용의 질 갈수록 악화”

김유선 소장,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사이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화효과, 경기침체로 인한 비정규직 감소효과 외에도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이 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소장은 이번 분석에서 4가지 특징을 밝혔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10년 3월 83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한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김유선 소장은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유선 소장에 따르면 2007년 3월 이후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했지만 시간제근로와 파견근로는 증가했다. 시간제근로는 2007년 3월 123만명(7.8%)에서 152만명(9.2%)으로 29만명(1.4%p)이증가했고, 파견근로는 17만5천명(1.1%)에서 21만2천명(1.3%)으로 3만7천명(0.2%p) 증가했다.

임금과 관련해서 정규직 임금은 2009년 3월 253만원에서 2010년 3월 266만원으로 13만원(2.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만원(-0.6%) 인하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3%,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7.9%,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3%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갈수록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저임금계층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소장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저임금계층은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했다. 저임금계층은 441만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9년 8월 210만명(12.8%)에서 2010년 3월 211만명(12.7%)으로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는 10만명(8.3%)에서 12만명(12.6%)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김 소장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태그

김유선 , 경제활동인구조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