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이라는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다”

언론학회, 종합편성채널의 합리적 도입방안 세미나 열어

한국언론학회가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채널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권만우 경성대 교수(디지털콘텐츠학부)는 ‘미디어 산업 현황과 종편도입, 합리적 수와 선정방식’을 주제로 발제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를 1개만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차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종편이라는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다고 규정하고 방통위가 6월, 7월 초에 승인 종편 수는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복수 종편 선정 시 과도한 경쟁으로 다 같이 망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편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첫 인가 기간 내에서만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지위와 규제를 적용하고, 이후 재승인 시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와 평가기준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자본력에 대해서는 자본금 규모로 변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적자, 부채, 유동성, 신용등급 등의 기준과 관계사의 언론관련 업무를 지수화해 평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작능력은 기존 방송 경험과 새로운 제작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하고 채널배정과 의무전송은 SO의 채널편성권은 보호하면서 의무송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렙 논의를 수신료 인상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논의 자체를 정책적으로 유보나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심사기준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이 비슷하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종편채널 도입의 근거 이유로 들고 있는 사양화하는 신문산업의 먹거리 공급원.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지상파 과점 해결의 3대 목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소장은 실패 가능성이 큰 종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배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편의 수를 줄인다면 비대칭규제를 대폭 해소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콘텐츠 층위에서의 비대칭규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주요 논점이 “여론지배력인데 종편이 처음 논의될 때보다 지금은 여론이 더 획일화 되어있다”고 말하고 “신문 중 종편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조중동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소장의 주장은 학계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이다. 2010년 2월, 언론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종편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경영 측면에서 63.7%가 실패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성공 36.3%) 채널 광고시장이 이미 과포화 되어 있고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신규진입은 초기투자비용, 수익성 악화, 기존매체와 경쟁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 KBS 수신료 인상과 KBS 광고를 종편으로 이전, 미디어렙을 통한 지원, 종편의 보도기능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통한 광고 등 시장논리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능해도 시장외적 강제를 노림수로 가지고 있기에 이런 무리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종편채널도입을 보호주의적 방송정책에서 시장기반 방송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경쟁촉진정책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이는 경제적인 정체상태에 처해 있는 방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대기업의 외부자본을 유입하고 신방겸영의 문화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사업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특혜를 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다양성,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보수신문 중심의 정치적 편향성이 종편에 전이된다면 여론다양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여론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편의 편성권, 편집권 독립의 장치, 독립적인 스텦, 편집권 시스템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고할 때 종편 허가를 하고 뉴스담합, 여론시장 독점력 행사 발생했을 때 사후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편은 규제가 완화된 민영상업방송이라 규정하고 상업방송 콘텐츠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공영방송을 강화시켜야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종편은 PP다. 이에 맞게 하면 된다. 정부가 채널편성권에 개입하면 안된다. 원칙을 지켜야한다. 직접영업을 하는 것, 특혜 아니다. PP는 직접 영업한다. 미디어렙에 넣어서 영업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의무재전송, 종편 의무재전송 하도록 되어있다. 보도채널 2개 하도록 되어있다. 종편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채널 배치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중간광고, PP 하도록 되어있다. 규정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문제없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도 방송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와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다수면 다수를 선정하면 되고 없으면 선정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력, 제작능력에 대해서도 지상파에 대항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능력과 자본을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는데 1조 5000억 2조 정도의 투자능력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1대 주주 뿐만아니라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들의 건정성도 함께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양수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인한 방송시장과 수용자의 변화”라는 주제로 숭실대 김민기 교수의 발제 2가 있었고 김동규 건국대 교수, 류호길 매경 종편 추진본부 사무국장, 최진순 한국경제 종편추진 사무국 차장,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종편사업자 선정 로드맵”을 발표해, 오는 8월 말까지 “종편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9월부터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6월 9일에는 종편사업자 선정과 미디어렙을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방통위가 종편 일정을 밟는 것은 “국회 날치기와 헌재 판결에 따른 불법 위법 논란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의결한 시행령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형평성이 없는데다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토록 한 규정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어서 법적 완결성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종편사업이 “조중동 내부의 경쟁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방통위가 제시하는 “투명성과 객관성이란 범죄를 합법화하는 세탁 과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소비자주권연대와 미디어행동은 지난 6월 11일 “조중동 방송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자유, 언 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포박하고 재갈 물리는 조중동으로부터 국민들이 독립하는 일, 그 것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독립이다”고 규정하고 조중동 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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