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업종 또 확대...‘저임금 노동자 양산’ 반발

시민사회단체들, ‘파견법 개악’ 규탄 움직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견업종 조정’의지를 밝힌 것에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파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6월 24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수요에 맞는 파견업종 조정‘은 실질적 ’파견업종 확대 정책‘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노동부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 택시운전원, 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알선수수료 상한제 개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 공유, 위탁단가 현실화 등 민간고용서비스 규제 완화와 대형화, 전문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파견제 철폐 및 간접고용 확산저지를 위한 대책회의(파견철폐대책회의)’를 구성하고, 1월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파견법 개악시도 규탄, 간접고용 확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파견법 확대는 이미 확대되어 있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저 자신이 파견노동자인데, 고용형태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도급을 위장하려는 사측의 편법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의 편법적인 고용형태는 이미 공공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이미 1000여명의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에서는 이에 대한 변화나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우 부위원장은 “법원이나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이 확인되어도, 행위 중단과 사과,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해 파견법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른 택시운전사의 파견 허용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택시의 경우 현재 불법 도급택시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익래 택시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도급택시는 홍대 앞 여대생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인력난으로 인해 일부 택시들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일이 공공연한 상태다. 이럴 경우,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전과자들이 도급택시를 이용해 흉악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익래 수석부위원장은 “중간 브로커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택시를 불법으로 대여해 흉악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합리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택시기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갖 방법으로 탄압받다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가 바로 파견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라면서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간접고용, 파견노동자의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면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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