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고용대란설은 사기”...1년만에 확인

올 4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70.1% 고용유지

14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 10명 중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 4월 말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9천519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11.9%인 136만명이며 이중 기간제법 적용예외 대상을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자는 14,254명으로 23.5%만 계약이 종료됐다. 반면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계속 고용근로자 비율은 55.4%로, 정규직 전환 비율은 14.7%로 나타났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계속 고용근로자를 “통계상으로는 당사자 합의든 묵시적 동의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않고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쓰면서 관행대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봤다. 권영순 정책관은 또 “작년에 해고대란설 등등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노동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계속근로 비용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작년 노동부 장관 고용대란설 사기"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고용대란 논란은 해프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대란 논란은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되고 난 후 첫 2년이 된 지난해 7월 처음 적용되면서, 2년이 넘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될 것이라는 주장을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주장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까지 표출된 논란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작년 11월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이후 첫 번째로 발표한 통계청의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에서도 기간제 2년 초과 노동자의 대량해고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작년 노동부 노동부 장관이 나서 주장했던 해고대란설이 사기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과거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했던 노동부의 사기를 거듭 폭로해준다”며 “이에 자족할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기간 외에는 여타 고용의 질을 높여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가 56.6%로 적용자인 43.4%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간제법 취지가 기간제 남용을 막고, 무기계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55세 이상자나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법적용 예외자의 범위가 워낙 넓어 현실은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과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비율이 54.3%로써 굉장히 높은 반면에, 5인~299인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61.5%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놓고 민주노총은 “3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기간제근로자 불법남용 자체를 막는 법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법 등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약종료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의 증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규모가 일부 감소 추세지만 풍선효과처럼 한편에서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이나 초단시간 시간제근로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간접고용 증가와 각종 임금격차와 차별로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파견노동허용범위를 더욱 늘리려는 논의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모든 고용유연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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