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하라”

업체별 임단협 교섭 철회, 원청 상대 정규직화 투쟁 본격화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금속노조는 또 "지난 2004년 12월16일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현대차 내 101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됐다며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고 6년여 동안 1만여명의 불법파견노동자를 고용해온 것은 울산지방검찰청을 필두로 한 검찰권력의 직권남용에 기인한다"면서 2005년 2월1일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천성일 변호사(당시 울산지검장)와 추일환 검사(당시 담당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는 불법파견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갱신하면서 불법파견노동자를 계속 양산하고 도급단가인상분을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구분해 지급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백지서명이나 '하청업체 사장이 실사용자'라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명을 강요했지만 조합원들이 동의서명을 거부하자 10일부터 동의서명 없이 일괄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현대차 울산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이 해고통보가 예고돼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사내하청업체가 해고 결정 권한이 없는데도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대법 판결로 사내하청업체는 명백한 불법업체이며 교섭 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이상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가 59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2010년 임단협 교섭을 모두 철회한다"면서 "앞으로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와 그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지회장은 8월18일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특별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회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9월4일 류기혁 열사 기일에 맞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파견법 제19조에 의거해 현대차와 계약된 모든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에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96개, 아산공장 14개, 전주공장 14개 등 모두 124개 사내하청업체에 8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태그

비정규직 , 하청 , 사내하청 , 도급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