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입 급증...하루에 100명씩 가입

울산 비정규직 조합원 1200명 돌파, 8월말까지 2000명 넘어설 듯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8월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 한달 동안 미조직 노동자 노조 가입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업체별.사업부별 설명회를 통해 노조 집단 가입운동을 벌여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지회에 따르면 휴가 뒤 하루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새로 가입하고 있고, 12일 점심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가 500명을 넘어서 기존 조합원과 합쳐 1200여명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가입운동에 대해 금속노조는 박유기 위원장이 직접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부 보고대회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위원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정오 현대차 울산1공장 오케이 사이드에서 2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후 정규직화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집단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 현대차지부 승용1공장사업부위원회 백기홍 대표는 신차 투입에 따른 사쪽의 고용 위협에 맞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1공장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자들도 원청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갖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불법파견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장과 담당 검사를 11일 고발했다"면서 "다음 주 정몽구 회장과 대표이사, 업체 사장들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전 9시 현대차지부 정규직 대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조직화에 협조를 구하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요구안을 제시해 특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천명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체불임금 집단소송과 직접 단체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업체별로 모여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조합비 급여공제신청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 정리해고 당장 멈춰라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2일로 예정된 2공장 66명과 경합금공장 6명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체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순간 바로 업체 사장을 정리해고시켜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업체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업체 폐쇄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회 스스로 나서서 업체 사무실 폐쇄까지 진행하는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지금 당장 불법파견 업체 사장들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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