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남경남 전철연 의장 징역 7년 선고

“개인적 영달 아니라도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행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장은 각 지역 철대위와 전철연 중앙기구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며 자신은 의장으로서 철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남 의장이 망루농성이나 연대투쟁 등에 대한 최종 결정 승인을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이 세입자들로 하여금 철대위를 구성해 전철연에 가입하게 하고 농성 등과 관련한 행동 교육을 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혹은 중앙기구를 통해 망루농성과 연대투쟁 등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 의장이 철대위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남 의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는 것에 맞서 이 같은 일을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장은 지난해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하고 어정단지 등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남 의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이충연 용산철대위 위원장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4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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