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장은 각 지역 철대위와 전철연 중앙기구는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이며 자신은 의장으로서 철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남 의장이 망루농성이나 연대투쟁 등에 대한 최종 결정 승인을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이 세입자들로 하여금 철대위를 구성해 전철연에 가입하게 하고 농성 등과 관련한 행동 교육을 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혹은 중앙기구를 통해 망루농성과 연대투쟁 등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 의장이 철대위 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남 의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거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는 것에 맞서 이 같은 일을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장은 지난해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하고 어정단지 등 철거민들의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남 의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이충연 용산철대위 위원장 등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4년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