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6년, 아산시 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여전히 열악

각종 차별 만연한 고용허가제...문제 많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7월31일~8월2일 개최한 ‘2010 아산시 이주노동자 여름 평등캠프’에서 총 83명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실태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40%의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근무 중 폭언, 욕설을 경험했으며, 회사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내역과 일치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등에 대한 회사측의 강제압류 경험자 비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또한 법적 규정인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61%에 불과해 10명 중 4명 가량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으며, 매월 2시간씩 받아야만 하는 작업안전교육은 70%가량이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안전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공제하는 회사들의 기숙사 중 34%가 주택법상 주거시설이 아닌 컨테이너 또는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당했다고 답한 이들은 다양한 사유를 제시했다. 기본급 21%, 기숙사 사용료 14%, 잔업수당 12%,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11%, 이 외에도 전기세(7%), 수도세(3%), 청소 및 오물수거비(3%)에서 부당하게 공제당했다고 답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창고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외국인들을 재우고, 사용료 명목으로 이들의 임금에서 돈을 떼어가는 행위는 법적, 인도적으로 부당한 행위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 중 자신의 임금 중 수당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본 적이 없다는 이들의 응답이 46%에 달했다. 매월 임금에서 공제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공단에 납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한 이들은 50%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몇 년치 연금 납부액 백만원 이상을 귀국 시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생활에서 언어소통이 힘들다고 답한 이들이 29%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또한 힘든 일 19%, 장시간 근무 14% 등 일이 힘들다는 답변이 33%에 달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이 중대한 문제임을 보이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다는 답변이 20%로 나타나 힘든 일 19%, 인권피해 18%의 비율을 넘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은 가족 동반 권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원규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활동가는 “과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탄을 받았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을 ‘학생’ 신분으로 입국시켜 노동권을 박탈한 채 일을 시켰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와 송출비리를 양산했다.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송출과정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내일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하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이번 조사결과에 우려가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각성과 철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총 6개국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태그

고용허가제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