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MBC 사장 개인이 책임지는 것 아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조건없는 ‘4대강 6m의 비밀’ 방송 촉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상혁 이사가 MBC 경영진이 ‘PD수첩-4대강 6m의 비밀’편을 불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진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진 것이며 이것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성법 독립 원칙을 정면에서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상혁 이사는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80년대 후반 이후에 이른바 방송 민주화의 성과로 MBC 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들은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며 “경영진이 간섭을 하거나 관여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들인데, 이번에 이런 제도들이 작동하지 못했다. 제도의 취지에 반해서 경영진이 사전 시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관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이사회가 시사회를 통해 미리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제작진에게 밝혔지만 제작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의 타당성을 두고는 “의혹 보도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것인데 이를 명확하게 한다는 어떤 의미냐”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 비밀팀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내용의 보도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MBC 이사회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방송법 4조는 방송사는 편성 책임자를 선정하고 어느 누구도 편성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방송 보도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결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 사전 시사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MBC가 ‘채널을 통해 나가는 방송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장 이라며 프로그램을 경영진에 보여줬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질문을 두고 한 이사는 “일반적인 회사 법리로 말하면 곤란하다”며 “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방송사이지 사장 개인이 아니며,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법에 마련되어 있고 노사 협의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MBC 사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상혁 이사는 또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는 들은 바가 없는데 그게 바람직 한 것”이라며 “방문진 이사도 사전에 미리 보고나 알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들을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MBC 임원진이 사전에 리뷰를 하고자 했고, 방송 자체를 보류시킨 것을 볼 때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MBC 관계자들과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방송보도가 나가야 정치적 의혹들도 해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 이사는 “다음주 월요일에 방문진 임시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불방 사태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사실 여부 논란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 다른 조건 없이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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