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천정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 지원금은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 지원법을 개정해 헌정회 소속 전직 국회의원 중 65세 이상,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한 사람에게 매월 130만원을 주고 있다.
트위터에서 비난 쏟아져...“민주노동당 너마저”
천정배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트위터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축소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연금은 올리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을 법제화한 당시 국회에 대한 비판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가보조금으로 헌정회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지만 올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지난 2월 17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이 개정안은 같은 24일 운영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에서도 아무 토의없이 찬반토론조차 없이 통과되었다.
<경제풍월> 5월호에 따르면, 당시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여야의원 191명 가운데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187명,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 조승수(진보신당) 두 의원이며 기권한 의원은 정해걸(한나라) 최영희(민주) 두 사람이었다.
특히, 민주노동당도 당시 당대표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7대 국회가 시작할 때 내놓은 ‘국회개혁 기조와 방향’에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를 민주노동당의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마저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합류하고 만 것이냐’는 비난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원금 특혜시비...사실상 국회의원 연금제도
이 법이 의결되기 전까지 국회의장 판공비 명목으로 연로회원 지원금이 헌정회에 지급되었다. 지난 2009년에는 104억원 가량 지출되었다.
▲ 2009년도 헌정회 예산 집행내역 [출처: 정보공개센터] |
헌정회 회원 중 65세 이상 된 연로회원 780여 명이 지원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까지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 헌정회 연로회원 수도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살상 국회의원 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지원금은 1년이상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65세 이상부터 죽기 전까지 지급받는다.
특히 이 지원금은 재산여부와 상관없고, 사기업이나 다른 연금의 수급여부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받게 되어 있다. <경제풍월>에 따르면, 지원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43.5%가 재산이 5억 이상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강남구 등에서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가진 부유층이라고 한다. 또 2003년 미국 로스앤절리스에서 살다가 사망한 모 전직 의원이 별세한 줄을 모르고 헌정회가 19개월 동안 1,700여만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연금문제 사회적 논의로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퇴직금이나 연금이 전혀 없는 현 상태는 다른 공직자에 비할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국회의원의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같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제도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이 지원금이 ‘밑빠진 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논란은 국회의원 연금문제로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국회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다가 특혜시비가 일어나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자영업 범주에 넣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