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금속, 공공운수노조 불법파견 대응 박차

금속, “불법행위 주범 현대차 임원과 하청 바지사장 30일 고발”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KTX여승무원에게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불법파견 투쟁 행보를 맞춰가고 있다. 20일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KTX의 근로자라는 묵시적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나 철도공사 모두 법원의 판결에 끝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회사는 대법원 판결 40일이 다 되도록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기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철도공사도 가처분신청이나 여러 형사 재판에서 4-5차례 실질사용자 판결을 받았지만 또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출처: 신동준 금속노조 편집부장]

대법 선고가 나온 지 40일이 된 금속노조는 우선 30일 중으로 현대자동차 강호돈 대표이사와 윤여철 부회장, 공장장 등 22명과 사내하청업체 124명의 바지사장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 오는 9월 4일 현대자동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도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후 1차로 현대자동차에 집중해 비정규직을 조직중이다. 판결이후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가입했는데 금속노조는 1차 조직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임금체불소송과 정규직 채용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위원장은 이어 “현대차 임원과 사내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불법행위의 주범이다. 이분들은 일괄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며 그 최종 정점에 정몽구 회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은 “KTX승무원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한 후 7-80%가 사회에 첫 발은 내딛은 노동자들로 4년 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코레일이 직접 사용자임을 판결한 것으로 공공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차원 대책이 필요하다. 코레일이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KTX승무원 판결은 묵시적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이면 2년이 지났을 때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지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채용당시부터 원청에 채용된 것으로 판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철도노조 위장도급형 묵시적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며 “둘 다 자회사로 위장하거나 하청업체 불법파견을 통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 권한을 가졌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과 공공운수는 “민주노총과 함께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활 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이명박정부의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 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태그

불법파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