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타임오프 시행으로 인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경제단체 지원금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추잡한 거래’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민주노총은 28일 ‘노동조합 길들이려는 추악한 돈과 규범’이라는 논평을 내고 27일 노사정위가 채택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사정위 노사협력사업권고문은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노사협력사업을 통해 기업과 경제단체 지원금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 협력을 통한 공익사업 전담 부서인 (가칭)‘창조와 혁신의 노사문화 사업센터’를 만들고 이 사업비를 경제단체와 기업에서 공익사업 기금형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편법마련에 나섰다”며 “이는 우선 노조법 개악에 야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해 준 한국노총에 대한 정부여당과 재개의 ‘수고비’ 지급과 다를 바 없는 추잡한 거래”라고 맹비난했다. 또 “편법적인 기금마련 자체는 정부와 재개는 물론 한국노총 등 노조법 개악 당사자들 스스로가 타임오프제도의 부당성을 신인한 꼴에 다름 아니다. 타임오프제도의 목적은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고 지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과 사용자들은 야합 동지인 한국노총의 뒤를 봐줘야 했고 저들 스스로 만든 제도를 피해갈 편법을 마련하는 해괴한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권고문으로 채택한 노사협력사업을 두고도 강하게 문제점을 비판했다. 노사협력사업이란 명분으로 노동조합연합단체 차원의 노조활동을 ‘규범화’하여 활동을 제한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권고문은 사용자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회피를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노조의 투쟁(권리)포기 각서나 다를 바 없다. 이는 노동기본권에 앞서 이윤창출을 우선시하는 전제 아래 노사는 상호협력 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할 공공서비스 활동이나 대신하라는 얘기”라며 “야합이 추잡한 거래를 낳고 추잡한 거래를 위해 또 다른 야합을 만드는 형국”이라고 봤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와 정부가 병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걸핏하면 직장폐쇄를 감행하며 노조활동을 짓밟는 마당에 노조연합단체더러 노사협력사업만 하라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라는 말이고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협박”이라며 “그렇게 사용자들로부터 얻어 낸 돈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판 추잡한 거래금일 뿐이며,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노린 노사협력기금을 지급한 정부와 사용자단체야 말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할 죄인들”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