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윤씨 부자 방송세습, 1인 지배 방송사유화' 비난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9월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주회사 체제에서 SBS 독립경영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미디어홀딩스와 방송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 언론노조]

이 토론회는 지난 8월 17일 “지주회사체제 방송의 미래인가? (SBS미디어 홀딩스를 중심으로)”를 이은 연속토론으로, 1차 토론에서 제기됐던 SBS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SBS 독립ㆍ책임경영의 후퇴, 콘텐츠 제작기반은 약화, SBS가 생산한 부가가치와 파생 부가가치의 미디어홀딩스로 유출 등의 문제가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고, SBS 윤세영 회장의 장남인 윤석민 씨가 2009년 SBS홀딩스 부회장으로 취임해 SBS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어, SBS는 부자 세습이 사실상 완료단계에 들어서는 한국 지상파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이 발제를 했고,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 한성대 교수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윤민 언론노조 SBS본부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한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 경영인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SBS지주회사 체제가 SBS 윤씨 "부자세습의 소유지배구조 안착으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그 근거로 태영건설, S홀딩스, SBS 주식의 소유관계와 윤씨 부자의 인사 행태, 직위 등을 들었다.

(주)태영건설은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주식 61.2%를 소유하는 지배주주이고, (주)SBS미디어홀딩스는 (주)SBS의 주식 30%를 소유하는 지배주주이다. 또한 (주)SBS미디어홀딩스는 SBS콘텐츠허브 75.1%, SBS골프 52.2%, SBS스포츠 51%, SBS인터내셔널 100%를 소유하는 지배주주이다.

윤석민 (주)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태영건설의 주식 27.1%와 (주)태영인더스트리 52.3%, (주)태영매니지먼트 99.9%, (주)태영인더스트리USA 50%를 소유하고 있다.

윤세영 (주)SBS 회장은 (주)SBS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윤세영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주)태영건설의 대표이사는 (주)SBS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 부회장과 SBS미디어홀딩스가 지배주주로 있는 (주)SBS플러스, (주)SBS골프, (주)SBS스포츠의 비상근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윤세영-윤석민은 인사권을 발동, 회전문 인사로 가신체제를 구축했다. SBS보도본부장 출신의 우원길 씨는 2008년 3월부터 초대 (주)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오다 2010년 2월에 (주)SBS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주)SBS미디어홀딩스 설립 때부터 2010년 2월까지 (주)SBS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하금열 씨는 우원길 씨와 자리를 맞바꿔 2010년 2월부터 (주)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주)SBS 미디어홀딩스는 직원이 27명인 조직으로 2008년 213억원, 2009년 231억원, 2010년 58억(2분기)의 당기순이익을 낳았다. (주)SBS미디어홀딩스는 2008년 당기순이익 213억원 중 16.2%에 이르는 34억6천만원을 현금배당 했고, 2009년 당기순이익 231억원 중 12%에 이르는 34억원을 현금배당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0.8.20]

이런 인사행태나 소유지분관계, 실적현황은 윤세영-윤석민 부자가 (주)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SBS미디어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SBS는 윤씨 부자의 손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SBS가 제작한 콘텐츠와 지주회사체제를 통해 SBS홀딩스와 자회사들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SBS는 콘텐츠제작의 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1세기에 부자세습 봉건왕조가 또 하나 탄생했다’는 비아냥이 흰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해준다.

유 위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던 SBS가 지주회사 전환 후 2008~2009년 2년 간 오히려 SBS의 사회환원기금 출연액이 약 59억 원 줄어들었고, '신뢰받는 언론' 여론조사에서 2009년 7위 2010년 9위라는 지상파방송으로서는 처참한 성적을 예를 들며 “SBS미디어홀딩스에 공적인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은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규제․진흥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1인 소유지분을 20/100을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소유 지배하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30/100을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이를 소유 지배하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설립에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재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소유 지배하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 15%를 각각 공익재단에 출연 ▲지주회사에 의한 경영평가 대상을 제한하고, 민방특위 때 제안된 사장추천제 도입, 사외이사 수의 확대, 이사회 이외의 감사위원회 구성 등과 임원 임면 동의제, 불신임제 등을 관철하는 등 민영방송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혁 ▲민영방송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자리매김해 공공성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지상파방송과 공공소유 방송사(EBS, 아리랑TV, KBS World)를 포괄하는 공공서비스방송 규제․진흥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상조 교수는 토론에서 “지주회사가 재벌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낫지만 이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금의 지주회사제도는 2004~5년과 달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합법화하는 수단이 되어, 소유-경영의 분리와 독립경영, 책임경영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 규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지주회사로 확대하고, 지주회사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은행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있다“고 설명하고 ”지배집단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송법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그것은 법적 공백이니만큼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제화되어 의무가 된 상호저축은행 지배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검사를 예로 들며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에 대한 전문적 경영능력, 사회적 신뢰성의 항목을 2년 마다 검사하는 것인데, 특히 사회적 신뢰성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며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임이 상호저축은행과 비교해서 더 큰데 이런 규제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시ㆍ견제 장치로써 상법상 보장된 집중투표제를 진지하게 추진할 것, 사외 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것,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처럼 지주회사의 경영개입 시 문서로 하고 사전심사, 사후승인을 받는 문서화의무를 단체협약에 넣을 것 등을 조언했다.

김 교수는 ”SBS의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SBS노조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는가에 달렸다“고 거듭 강조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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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해체결사대원

    애라! 김정일부자하고 똑같은 것들아!

  • 한나라당해체결사대원

    자본의 폐단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