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이 농성 중인 노조 조합원의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이었다. 단 며칠 만에 33,473명이 읽었고 102개의 리플이 달렸으며 128명으로부터 추천받았다.
하지만 18일 다시 들어가 보니 “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떴다.
네이트 측에 문의했더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네이트로부터 전화 대신 메일이 한 통 왔다.
“○○○님께서 등록하신 게시물이 판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삭제되었으며, ○○○님은 경고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삭제 사유는 “공문접수”였다.
김 씨는 재능교육이 공문접수를 했을 거라고, 100%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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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네이트 측에 문의한 후 받은 메일 |
“재게시하고 싶으면 재능이랑 합의해 와”
김 씨는 일단 네이트 고객센터 쪽에 전화해 게시물을 일언반구 없이 삭제한 데 대해 항의했다.
네이트 고객센터 직원은 “상대방이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삭제했다”며 “당사자 간에 잘 얘기해서 당사자로부터 ‘이건 권리침해가 아니니까 재게시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아오면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다”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게시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권리침해신고를 해서 게시물을 삭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침 튀기며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렇게 답하는 데는.
“그건 우리 회사의 정책입니다.”
김 씨의 심증대로 네이트에 공문을 접수한 건 재능교육이었다.
재능교육 온라인홍보 담당자는 김 씨가 올린 게시물이 “사실과 다르고 자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아 네이트에 권리침해 신고를 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글 자체가 일방적으로 써졌다. 노조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가압류를 했다는 건데, 법원에서 접근가처분신청을 내린 걸 그분들이 어겼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것이다. 불법적 행동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은 언급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재능교육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그리고 글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중에 이름, 회사 이름 내고 비방하고 있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대기업 앞에 무색해지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2에 따르면 누군가가 올린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소명만 하면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기업들이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를 악용해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비판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소송 책임을 피하고픈 포털업체 쪽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
한 포털업체 직원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허위사실유포방조’가 적용된 판례가 여러 차례 있다. 보통 명예훼손인데,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포털 입장에서는 1%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가능한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물이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거나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차단(임시조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씨는 네이트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두 차례 더 올렸지만 여지없이 삭제됐다. 하지만 글은 블로그나 트위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네이트판에 또 한 편의 글을 올렸다. 이번엔 글을 임의로 삭제한 네이트에 대한 분노까지 담았다.
“대기업 네이트의 이해할수 없는 고객응대”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글에 그는 다음과 같은 염려를 댓글로 달았다.
“이 글도 네이트 고객센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삭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래 URL로 들어가면 김 씨가 처음 올린 글 “돈 버는 재능 훌륭한 교육회사 재능교육”의 원문을 볼 수 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XBTl-X_EvS0J:pann.nate.com/b202859001+%EC%9E%AC%EB%8A%A5%EA%B5%90%EC%9C%A1+%EC%95%95%EB%A5%98&cd=4&hl=ko&ct=clnk&g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