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밀려오는 재앙, 물 사유화

[기고]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①

지난 10월 13일 대통령, 국무총리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물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수자원공사는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충남도 및 환경부, 충남 12개 시. 군 상수도 관계자를 모아놓고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인권이며 생명인 물을 사유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재정적 압박을 통해 지자체를 민간위탁으로 내몰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시. 군 상수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수공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통합위탁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음에도 워크샵 자료나 수공의 설명 어디에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초기 재정 부담을 수공이 감당하고 20-30년간 분할하여 회수하겠다는 것임으로 오히려 지자체 및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민간위탁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 추진계획과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을 비교해보면 그 추진일정상 통합관리가 완료되는 시점인 ‘21년 이후에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민영화 전략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방 상수도의 통합운영을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뻔뻔스럽게도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컨소시엄 방식 등을 통해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하는 등 대 국민 사기극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운영관리는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공에 통합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00군의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계획을 봐도 ‘해외 다국적 물 기업 국내진출에 대비 수도 산업 경쟁력 확보 -> 국내 기업의 육성과 해외 물 시장 진출(국부 창출)’이라고 통합위탁의 목적과 정부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 자료에는 통합위탁이 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과정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국민들을 향해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피해가기 위한 치졸하고 저급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국민 사기극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세계적인‘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업가적 발상을 공공의 행정을 담당해야할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의 진실은?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운영관리 기능만 통합하는 단순 운영통합방식으로써 개별 지자체는 통합위탁을 하더라도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수도시설의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또한 일반행정, 시설개선 및 유수율 제고계획, 운전근무 등을 통합센터에서 수행함으로써 원가가 절감되고 그 효과를 각 지자체에 배분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별도의 요금인상이나 예산투자 없이 지방상수도를 효율화시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대가 산정시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1.5배인 6-7%의 투자보수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탁 첫해인 2004년 33억 3천만원이던 위탁비가 2010년엔 93억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2004년 대비 281% 인상되었으며 수도요금 또한 2003년 709원/㎥이었으나 2010년엔 883.45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실시협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물가인상률 반영에 대해 논산시와 수공이 문구해석에 이견을 보여 다툼중이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인바, 물가가 5% 인상될 때마다 복리로 운영대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수공 측의 주장대로 결정될 경우 논산시는 수공에 연평균 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어 현재보다 수도요금을 4~5배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논산시와의 다툼이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중단한 ‘부여군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면 수공은 지자체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이 3%를 넘을 때마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추정 위탁단가는 2010년1월 기준 불변가격이므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실질운영대가는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타당성 용역결과나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운영대가는 위탁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이므로 실질운영대가보다 훨씬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도 상수도 민영화에 혈안이 된 수공과 지자체 관계자는 숫자놀음을 통해 지방의원,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실시한 논산시와 다르게 이후에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물가인상률 3% 이상시마다 운영대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연평균 3.2%인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타 자치단체는 2년에 한번이 아닌 매년 운영대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2년에 한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논산시보다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타 자치단체의 실질운영대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논산시는 실시협약서 상‘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므로 물가인상률 5% 이상시 한번만 운영대가를 인상한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계속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그런 주장을 펼칠 근거조차 없어 물가인상률 3%이상시마다 운영대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년 추가로 수십억원을 수공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수공에 지불할 추가비용만 상수도 시설개선에 투자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유수율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수공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시설투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어있는바, 논산시의 경우 2003년 송배수관 연장이 200km에서 2009년 330km로 6년 동안 130km를 신규로 매설하였다. 지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신규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수공이 가져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은 물론 신규관로 매설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수탁기관인 수공은 아무런 투자도 없이 추가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지방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에서 밝힌 통합위탁에 따른 원가절감 내용을 살펴보면 청양군의 경우 생산원가가 자체운영 시 2,082원/㎥, 개별위탁 시 1,770원/㎥, 통합위탁 시 1,703원/㎥으로 절감된다고 나와 있다. 자체운영보다는 개별위탁이, 개별위탁보다는 통합위탁이 원가가 절감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자체운영시 보다 개별위탁 시 생산원가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 취.정수장 폐쇄에 따른 손실비용, 추가되는 원.정수 구입비용, 물가 상승률 적용. 투자보수율 등 실질운영대가 인상비용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 즉 수공이 수돗물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기초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수돗물 생산원가에 앞에서 예시한 부대비용을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총괄원가는 더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 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을 확대할수록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으나 개별 지자체는 수공의 이윤까지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임복균 님은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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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사유화 , 상수도 , 물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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