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2년 이상 일한 (주)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하청업체와 현대자동차가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하청업체는 현대자동차에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사업주였고, 해당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노무지휘 하에 현대자동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1차 집단소송자 1940명을 분석해보니 길게는 10년에서 4-5년 이상 계속 하청노동자로 일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소송은 크게 3가지 소송이다. △2007년 7월 1일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그 이전에 2년을 넘게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 근로자지위확인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 등으로 체불 상태인 임금차액 청구소송 △07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파견법 이후 2년이 지난 노동자를 원고로 한 개정 파견법의 직접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고용의무 이행 소송과 차별적 임금지급에 대한 차별임금 청구소송 △2년이 안된 노동자를 원고로 한 파견법상 차별적 임금지급이 안 된다는 차별임금청구소송 등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7월 22일 대법 판결이 나고 3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조의 대화요구를 묵살해 불가피하게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내일이라도 현대차가 대법 판결의 취지를 받아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불법파견 문제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오는 12월에 총파업 돌입 준비를 갖춘다. 대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회사가 그간 불법을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고 임금을 줘야 법치에 맞는데도 회사는 교섭을 거부해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현대차는 비용얘기를 하지만 작년에 2조 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올핸 9월말까지 3조 8천억이 넘는 순익을 냈다. 이런 회사가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는 사내하청업체들의 역할이라고는 원청인 현대차에 비정규인력을 파견하고 그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금속노조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 잡겠다”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대부분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것은 현대차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되어 현대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와 현대차가 맺은 계약서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라는 단하나의 이유만으로 원청회사가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최병승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은 오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또 현대차 아산공장 김준규 외 6명이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은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