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ㄱ물류는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해고된 뒤 업체폐업을 선언했다. 4일 80여명 가량이 소속된 ㄱ물류는 ‘사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다.
신규 업체 ㅎ기업은 폐업을 하루 앞두고 비정규 노동자 모집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ㅎ기업은 ‘위장폐업’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기존 제조업 사내하청업체 폐업과 마찬가지로 업체 대표만 바뀌는 업체 변경 방식을 취한 ㅎ기업이 노동자들을 개별면담하며 근무조건 ‘포기’, ‘노조 탈퇴 종용’을 한다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전했다.
ㄱ물류 비정규 노동자들에 따르면 ㅎ기업은 경력직 사원을 재입사 한다며 2~3일에 걸쳐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마치 대학 수능 합격자 발표처럼 ‘1차 합격자’ 명단을 오늘 공지했단다. 그 중에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는 재입사되면 근속년수와 근무조건을 ‘포기’해야 한다고 ㅎ기업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무조건도 모르고 입사하라니”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10여년 가량 일한 비정규 노동자는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게 된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수당은 빠지는 대신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은 인상될 지도 모른다는 말도 회사측이 남겼단다.
업체가 유독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맞물린다. 현대차에서 2년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지만 현장은 법외지역과 다름없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정도기업은 올해 1월 6일 단기계약직 노동자 3명을 계약종료하고 14명의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작년 6월 30일자로 의장부 소속 유성기업, 대흥기업과 차체공장 대영기전 3개 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 폐업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아도 근속년수와 근무조건이 승계된 경우는 드물다.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희망퇴직 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노동자, 대법원 판결로 보면 정규직이었어야 하는 이들은 어느 곳으로 가 생계를 유지하는 지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또 한 노동자는 ㅎ기업 대표와 면담 당시 사측이 “노조 탈퇴와 노조 가입 금지가 (재입사의)전제 조건인 냥 우회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사내하청지회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개별면담을 하며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근로조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업체 사무직 직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ㅎ기업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ㄱ물류는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자 바로 업체 폐업해 위장폐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ㄱ물류 대표는 성희롱 피해자를 감봉으로 1차 징계, 2차 징계해고 등을 해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