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유없는 기간제 계약만료는 부당해고

계약만료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업무 상시성 등 사회적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 2008년 10월 13일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 성향아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 양승태/ 사건 2010두17212)는 지난 달 28일 재판장 2명과 주심 대법관 2명 모두 만장일치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계약을 갱신을 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봐야한다”는 기존의 판례(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대법원 2006.2.2.24 선고 2005두5673,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16901 판결)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과 8월 26일 KTX 여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 인정에 이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주목할만한 판결이다.

  성향아 씨는 공공노조 조합원으로, 2003년부터 공단에서 공무원 요양비 심사와 지급 일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해왔다. 그러나 2007년 10월 성씨는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별정직(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었다. 당시 성향아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계약직 1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출처: 공공노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간호사인 성향아 씨가 하는 일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요양비 심사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한 점, 향후에도 계속될 ‘상시지속적입 업무’라는 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일환으로 별정직 전환대상 중 성향아 조합원을 제외한 14명 모두가 별정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성향아 씨는 공공노조 조합원으로, 2003년부터 공단에서 공무원 요양비 심사와 지급 일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해왔다. 그러나 2007년 10월 성씨는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별정직(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되었다. 당시 성향아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계약직 1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성향아 씨는 그해 12월 31일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어 원직복직 결정이 나와 2008년 6월 복직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8년 10월 16일 또 다시 해고 통보를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번째 해고 때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았다. 성향아 씨가 별정직 전환 심사를 요구하면서 공단의 1년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두고 “별정직 전환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단이 별정직 전환심사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노조는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 문제에 대해 실제 근로의 연속성,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법 시행 이후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로 해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최초로 받았다는 점에서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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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가

    성향아동지 힘내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