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도, 애 낳아도 비정규직 ‘차별’

경조사비 비정규직 차등 지급 물의...5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나은행을 비롯,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조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금융비정규직지부)는 “자체조사 결과 가족사망, 결혼축하금, 자녀출산 등 근로의 양이나 질과는 상관없는 비정규직 차별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견되었다”며 그중에서도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한 하나은행에 대해 차별적 경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토록 하는 진정을 2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당 내지 급부 제도라고 할지라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대우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야 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하나은행은 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특정 사건(결혼, 사망 등)을 기준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비정규직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시 정규직은 250만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그에 5분의1 수준인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본인 결혼축하금의 경우에도 정규직 1백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 절반인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본인(배우자) 출산에 대해 정규직은 80만원을 지급했으나 비정규직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니 ‘정규직은 출산이고 비정규직은 새끼 낳는거냐’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꼼짝 못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현실에 있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월동보조비, 귀향지원비 지급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 조합원간에 현저한 차이가 남에도 이처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행위”라며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비정규직지부는 나머지 35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차별의 정도와 중요도에 따라 차례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과 하나은행은 24일 ‘2010 금융비정규직 최악의 은행상’을 나란히 수여하기도 했다.

금융비정규직노조는 카페(http://cafe.daum.net/geyag)에서 회원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월 자체 투표결과 ‘다시는 취업하고 싶지 않은 은행’에 농협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농협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시급 4천원대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2009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소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둔 2009년 6월 23일 내부공문을 통해 만기가 돌아오는 비정규직들을 계약해지 하라고 지시해 이로 인하여 3천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이 지금도 순차적으로 계약해지 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빠른창구텔러라는 비정규직을 1천 명 가량 운용하고 있는데 거의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계약해지 되었고, 특히 2010년 3월에는 계약만기 도래자 90명 중 단 1명만 중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임신 중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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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

    동생이 정규직이 되지 않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피를 토하고 죽겠소!!!

    노동자들을 대표해 죽어 주겠소!!

    한맺힌 노동자들의 함성을 들어 보시요

    당신은 아직 멀었소!

    그렇게 시간을 줬었는데...

    얼마나 잘사는지 하늘에서 보겠소

  • 지옥

    회장!!

    당신 정말 독하네^^

    참 안됐다..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