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산 현대차 성희롱 가해자에 피해배상 권고

시민사회 “현대차는 피해자 원직복직 시켜야”

아산 현대차 협력업체인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성희롱 피해자가 지난 9월 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의 결정이다.

인권위는 “금양물류 정○○ 조장과 이○ 소장의 성희롱과 금양물류 임oo 사장이 성희롱을 인지한 후 고용상의 불이익(징계 및 해고)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정○○ 조장과 이○ 소장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고 이를 방조한 금양물류 업체 대표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가해자 2인에게 인권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차 사측이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원직복직!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16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경비와 관리자를 동원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1인 시위 하는 4인의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탄압을 일삼아 왔다”며 “현대자동차 사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을 적극 수용, 피해자 원직복직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11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23일째 되는 8일, 농성장 주변에 눈이 많이도 내렸다. [출처: 민주노총 충남지역 여성위원회]

앞서 금양물류에서 일하며 2009년 4월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려 왔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낸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9월 30일 징계해고 당했으며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 해고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11월 피해자가 속한 금양물류는 폐업을 단행, 신규업체인 형진기업은 피해자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태그

성희롱 , 현대차 , 금양물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