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북한인권위’ 되는가

‘북한인권법 제정촉구’채택, 인권상에 대북단체 인사까지

지난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날은 헌병철 위원장의 파행과 이에 인권위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진 후, 친정권적인 김영혜 상임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했던 전원위였다.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의 경우, 이미 전원위에서 두 차례 보류와 부결을 거친 안건으로, 인권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이번 전위원회를 시작으로, 드디어 인권위의 친 정부적이고 독단적인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지난 4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은 사안이었다.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신설,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 업무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반북반공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때문에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의 권고라면 보다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평화적인 협력모색 등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지난 4월 12일 전원위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권고했던 내용에는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등의 정치적인 권고만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김태훈 위원이 처음 제안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은 앞서 말했듯, 전원위에서 두 차례의 보류와 부결을 거친 안건이었다. 권고안에는 ‘한류전파를 통한 인권의식 함양’, ‘북한 주민 계몽’,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을 언급하며 대북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발송 지원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마치 전쟁을 선동하듯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반인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보류되었던 안건”이라며 “이런 일방적인 방법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남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취임 당시 인권위에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학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언질 한 바 있어 인권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주문이 인권위원들의 줄사퇴와 인위의 파행으로 마음껏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뉴라이트 대표 인사인 홍진표 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되는 등 파행과 관련한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인권위는 지난 9일, ‘2010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을 선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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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국가인권위원회 , 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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