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임오프 개입, 서울대병원 노사갈등 불씨

노동부, 서울대병원 타임오프 단협 시정요구 예정...공공기관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관련 시정요구를 언급하면서 공공부문 노조에도 이미 체결 된 타임오프 한도(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같은 시정요구 사례는 공공부문 노조에선 첫 사례다.

노사가 자율로 노조활동 시간 등을 단체협약으로 체결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언급하면서 사쪽이 기존 단체협약(단협)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아직 구체적인 공문으로 시정요구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쪽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참가할 노조 활동가에게 공가(유급 노조활동 시간)를 주지 않아 분쟁소지가 커졌다. 관련 지청은 노조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이 이미 체결한 단체 협약을 고용노동부의 언급을 이용해 더 개악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 병원 분회)는 21일 서울대 병원 사쪽이 서울지방 노동청과 노동부의 단체협약 합동점검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비전임 위원의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서울지청)도 관련법상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보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률적인 시간 적용이 아닌 실질적인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청 근로개선1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서울지청도 노조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 그 부분을 고심해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노사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빨리 시정요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청은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요구 공문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지청은 노조의 우려를 낳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는 서울대병원 분회와 을지로 서울지청 앞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점검이라는 명분하에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서울지청과 노동부가 11월 19일 서울대 병원 단체협약 합동점검에서 ‘유일교섭단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시정명령을 언급하자 병원 쪽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회 참여 비전임 위원의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운수노조(준)는 지난 17일 서울지청 항의 면담 과정도 언급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지청의 무리한 감사를 지적하고 법적으로 전임자와 무관하게 보장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활동을 문제 삼는 이유를 요구했지만 근로개선지도 1과장은 근거는 전혀 없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병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단체협상을 시작해 11월 중순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 분회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은 타임오프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핵심쟁점이었다. 5개월 간 진행된 교섭에서 사쪽은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을 근거로 상당히 개악된 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는 회사가 막판까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으로 현장 간부들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만 시간 전임 활동과 비전임 간부의 조합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타임오프 관련 조합에 합의했다. 기존 서울대 분회 유급 전임자는 8명이었으나 최종 단협은 노조가 양보해 유급 5명과 무급 전임자 3명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윤태석 서울대 병원 분회장은 “21일 4/4분기 노사협의회를 위해 현장간부 3인의 공가를 요구했지만 사쪽은 11월 19일 노동부 실사이후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만 인정하고 법으로 보장 된 노사협의나 산업안전 위원의 공가인정도 못하겠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혜란 의료연대 서울 지부장은 “노조가 결단해서 그나마 원만한 합의를 이뤘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행정해석 한 장을 사용자들은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노사합의를 휴지로 만들려고 한다”며 “노사협의회와 산안위 활동을 모두 타임오프 시간에 다 넣으려고 한다. 노동부가 단협을 이 잡듯 구석구석 뒤져 시정명령을 내린다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부문 노조를 죽이려 한다”고 맹비난 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이후 노동현장에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단체협약을 맺어 왔으며 현재는 정착 단계”라며 “이미 노동부도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면제한도 와는 별개로 해당법령 등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노사기구의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활동한 시간은 단협이나 사규로 유급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정받은 유급시간은 타임오프와는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청 담당 감독관도 이런 지적을 두고 “서울대 병원 노조가 협의회 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며 법령상에도 회의 준비나 회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며 “합동점검 당시 본부 직원이 행정해석은 실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안내를 하긴 했지만 실제 이런 협의회 등은 유동적일 수도 있고 사실상 활용되는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활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공문을 통해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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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십탱이

    이것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한다.
    노동부 이 자본의 개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