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성추행 가해자 3개월만에 ‘징계차원 전보 조치’

성폭력사건해결 대책위 ‘인권위 제소할 것’

충남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 A계장의 여성공무원 성추행 사건이 3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공주시가 가해자 A계장을 공주시에서 ㄱ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했다.

공주시는 10일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을 해 전보 조치자에 대해 ‘부서원과의 갈등 조장과 물의 야기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공무원은 징계적 차원에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주시가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적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모습과는 다른 행보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공주지부 관계자는 “A계장에 대한 이번 인사는 중요 부서에서 좌천적 성격을 가지는 문책성 인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성폭력사건 해결을 외면하는 이준원 시장은 역사와 교육의 도시 공주시의 수장 자격이 없다”며 3주간 진행해온 1인시위를 중단하고, 여성가족부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주시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준원 공주시장이 공대위와의 면담조차 거부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공대위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의 올바르고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직위해제 및 중징계 △성폭력사건 발생 책임을 통감하는 공주시장 입장 발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며 공주시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4일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가해자 A계장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같은 달 26일 공주경찰서에 고소, 29일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공주시 차원의 재발방지 수립, 본인 보호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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