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도 "파견확대 신중해야"

입법조사처 파견업무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는 1월 10일 발간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선 △파견근로의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정밀조사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증대시키며, 불법파견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파견대상업무의 확대가 파견근로의 남용과 고용의 질의 악화를 초래할 뿐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경영계 입장은 비슷하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양적 확대 대 고용안정성의 강화와 고용의 질적 보장이라는 상충되거나 대립될 수 있는 목표”라며 “이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체의 실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파견근로자 근로실태,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공급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고려 할 사항으로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의 순수한 고용증대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 △파견대상업무의 조정·확대가 위장도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유인방안 연구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 병행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두고 “노동전문기관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아닌 입법조사처조차 파견제도의 문제점을 부정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동안 전문부서인 노동부는 파견노동의 문제점을 애써 회피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악의적으로 호도해왔다”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입법조사처의 우려를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는 파견고용의 확대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견대상업무는 1998년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26개 업무였으나, 2007년 32개 업무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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