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4일 이른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16명 집단성폭력사건 재판진행과정 및 가해자들의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이른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로 위장해 피해여중생의 학교에서 정탐을 하고 피해여중생의 장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변호인 등의 주장에 따라 선고가 연기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
대책위는 "1차 공판 이후 가해자의 한 부모가 피해자의 보호자로 위장해 피해자의 학교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서 “우리는 그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나, 재판부에 제출된 정신감정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1차에서 검찰의 모든 증거자료를 인정했던 가해자들은 2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근거로 문제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감정 및 피해자의 재진술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 진보신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
또한 대책위는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의 친인척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양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감행하고 있으며, 이 행동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장애인부모연대 한만승 이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법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하며 지켜보려 했으나,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대답한 정신감정 결과로 피해자를 부도덕한 여성으로 모는 몰지각한 행동에 모든 장애인부모가 분노하고 있다”라면서 “대책위는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재판부가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들과 합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피해자의 부가 가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해도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정도와 다르게,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장애를 부정해 사건의 성격 자체를 호도하려는 과정에 협조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최근 대법원 ‘젠더법연구회’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이 사건의 경과 과정에서 피해자 부의 행동이, 금전적 보상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온 그간의 관행이 빚은 비극적인 결과이며, 재판의 결과로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