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겸직허용 제의는 오해"

"봉사직 등에 한해 허용, 위원장 독단의 소지 위험 없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장향숙 상임위원은 27일 전화통화에서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허용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기존 언론보도에 오해가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장 상임위원은 “내가 맡은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유지를 위해, 내가 그 개정안을 제의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 상임위원은 “내가 IPC에서 맡은 활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소외된 장애인 체육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봉사직조차 기존 인권위 규칙으로는 겸직이 불가능해, 규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다른 위원들이 개정안을 건의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권위원장 독단의 소지나 상임위원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장 상임위원은 “봉사직 등 특수한 경우의 겸직을 허용한 것이므로 위원장 권한이 강화될 여지가 없으며, 설사 그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전원위원회 전체가 동의해야 가능한 사항이라 이번 개정안에 나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직은 단서조항 신설과 관계없이 동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이며, 더불어 김영혜 상임위원(2010. 11. 15. 임명)은 2010. 11. 12. H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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