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25일 박영호 전 사장에게 단체교섭 해태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윤석면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7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생산성 회복 등 현안과제가 산재하여 금속노조 인천지부 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제83조 자동갱신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다 일방적으로 일급 1천원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콜트악기가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중앙교섭 합의서와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이나 2006년까지 인천지부 집단교섭, 중앙교섭에 콜트악기 스스로 동의하여 참석한 것은 교섭원칙의 방식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교섭요구에 불참한 콜트악기 사측에 대해 의미있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반기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9월, 인천지방법원은 사측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선고하기도 해, 노조 측은 “콜트악기의 노조탄압과 불법행위는 시간이 지나 갈수록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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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콜트악기 관계회사인 콜텍의 이희용 관리부장은 지난 2009년 7월 23일, 커터칼과 장갑, 미스크를 착용한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천막을 부수는 등 직접지시를 한 바 있으며, 그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벌금 2백 5십 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박영호 전 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12월, “산재요양기간중인 환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과는 상반된 평가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4월, 요양기간중인 강수경 조합원 등 산재환자 5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민사소송에서는 ‘산재요양기간중인 산재환자 및 산재치료 종결 후 30일간을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에 근거해 부당해고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법 해석과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트사는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1500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통기타 제조업체였지만, 같은 해 4월 9일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폐업 1년 전부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며, 조합원들은 5년 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