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심사자료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언론연대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언론연대는 앞서 1월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의결한 방통위 회의록(제80차)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결과보고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27일 공개청구 목록 중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방통위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은 다른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며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고 밝혔다.
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 참여현황,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및 승인 대상법인의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은 해당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방송사업자 승인허가를 위해 취득한 정보로서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선정심사를 위해서 일반 시민이면 당연한 알권리가 있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비공개결정의 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사항”이라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으나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전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회차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의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해당 회의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정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5호’(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당정보의 공개가 피청구인이 장차 동종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피청구인이 행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심사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6호의 다’에 해당하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또 “정보공개청구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은 투명한 행정과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반 시민이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며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의 정보도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초래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31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31일 승인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는 유료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버금가는 정책적 특혜를 받게 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방송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편, 사회 공공재인 방송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방통위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지난 27일, 언론연대는 “떳떳하다면 못 밝힐 것이 없지 않느냐. 책임을 지려면 자료를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조중동 방송을 위한 편파심사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