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검열, 위헌 심판대에 올라

법원, 위헌심판 제청...“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맡겨야”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의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통심의위에 의해 글이 삭제된 최병성 목사의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 7일 받아들였다.

이 법률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의 직무로 규정한 사항이다. 이 조항 하나로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포털이나 주요 업체에 규제를 행사해 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규제 건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16,846건에 달해 지속적으로 사전 검열과 과잉규제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의 하나이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와 같은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적어도 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이 사건 시정요구 조항이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밝혀 자율규제 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해온 바 대로”의 결정이라며,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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