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가압류 빨간 딱지 “끔찍하다”

대법원 해고자 부당해고 판결...“현대차에 빨간 딱지 붙여야”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집 식기까지 다 가져가는 꿈을 꿨어요. 가전제품 다 가져가면 또 사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지난 1월27일 가전제품에 빨간 가압류 딱지를 붙인 법원 집행관들은 결국 16일 낮12시부터 경매를 강행한다며 매수인들과 함께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지현민, 오지환 씨 자택에 찾아왔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오 씨의 아내 박모 씨의 얼굴은 달아올랐다. 빨간 딱지가 붙은 뒤 꿈까지 꾸며 스트레스를 받아온 박 씨는 법원 집행관과 매수인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그 놈들 때문에 남편이 해고됐는데... 개인적인 공간에 와서 사용하는 물건에 가격 매기는 것도 싫고, 회사 사람들이 매수한 사람일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건 산다고 온 건도 싫고.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서 전화하셨다. 회사가 잘못한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됐다’고 하시며 ‘언제 복직 되는 거냐’고 물으셨다”

결국 오 씨와 지 씨는 그 자리에서 각각 2백198천860원을 지불했다. 벌금인 원금 2백만원, 집행비용 13만4천원, 여비 5만4천원, 변제 수수료 1천5백원, 우편료 7천360원이다.

법원 집행관과 매수인이 사라진 그 자리, 오 씨는 “회사 출입했다고 벌금 200만원 내는 거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현대차에 빨간 딱지를 붙여야”

현대차 아산공장 회사측은 해고자인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지현민 사무장과 오지환 교선부장이 출입금지및업무방해금지가처분 명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7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해 2월경 노조 간부인 오 씨, 지 씨가 해고자이기 때문에 공장 출입을 제한한다며 각각 200,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측이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장 출입 및 기타 행위(집회 및 엠프 사용 제제 등) 발견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사내하청지회는 회사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노조(현대차지부)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조 방문시 현대차지부 상집 간부가 인솔하고, 현장 출입시 간부를 동행하도록 했다. 사내하청지회 선거 유세를 위해 회사측에 사전 통보하고 현대차지부 간부와 현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2008년 12월 해고된 지 씨의 경우 올해 2월 10일 대법원(2010두268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이 부당 해고로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강제 집행까지 신청했다.

때문에 법원이 해고자의 공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지현민 씨가 아니라 현대차에 빨간 딱지를 붙여야 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상 회사측은 기간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보상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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