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소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위반...투쟁 돌입 할 것”

법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법을 다루는 국가 기관조차 최저임금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은 사회적 지탄을 피해가기 어려워 졌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법원, 예산 핑계로 최저임금 반영 안 해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2010년에 비해 5.1%가 인상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2011년 1월, 2010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 4,110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은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법 준수는 물론 국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법원 등에서 예산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액에 해당하는 도급액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만큼, 2011년 용역계약을 변경해 체결해야 하지만, 법원이 예산을 핑계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경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경우, 2.1% 인상률과 고등법원의 경우는 2.29%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용역업체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실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간접고용에 있으며, 용역과 법원 모두 책임이 크다”며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법 위반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직접고용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최저임금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최저임금법과 국가계약법 위반...“최저임금법 준수 촉구 투쟁 돌입 할 것”

또한 법원은 최저임금법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규정 역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 30조항에 따르면 ‘청소용역 등 국가기관의 용역계약 체결 시 그 노동자의 임금은 제조업 보통노동자의 단가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 돼 있지만, 법원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3년 전,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특정업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기관의 경비를 절감하는 외주화 방식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며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999년에 폐지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국가계약 중 청소용역과 같은 노무도급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 했다.

한편 현재 민주노총 여성연맹 산하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고등법원지부 등은 지난 2월 14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법원과 용역업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임해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이 같은 대법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최저임금 준수 촉구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연맹은 오는 17일 12시, 대법원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과 국가계약법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오는 7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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