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대체차량 운행은 위법”

민변, 시․도가 기본권 보호 의무 망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주시의 버스파업에 대한 대체차량운행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불법적인 대체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주나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실제 행하고 있는 대체 운전기사의 행위 역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전주시가 관광버스를 비롯한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인 셈으로, 파업을 첫날부터 불법 규정했던 전주시가 되려 70여일 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민변은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대체버스운행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실효적인 쟁의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노동3권 침해의사가 암묵적으로 버스사업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과 함께 노조법 제43조 위반의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 도지사가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버스 차량과 그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게 하거나 직접 임대하고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노조법 제43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목적에 반하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민변의 의견서는 공공운수노조(준)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 도지사가 대체버스운행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이 아닌지 또는 위법이 아닌지 여부, △대체근로를 하는 자 역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대체차량운행에 자체 소유버스와 자체 회사의 노동자를 제공하는 사업주 역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2.7.14.선고 91다43800 판결, 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도4821 판결 등)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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