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트릭’, 학교비정규직 또 차별

2011년도 처우개선안, “교과부의 조삼모사 식 숫자놀음에 불과”

지난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놓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의 개선안은 조삼모사 식의 숫자놀음으로 학교비정규직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처사라는 것이다.

교과부가 발표한 개선안에는 △사무보조 등 기타 직종은 연봉을 전년 대비 4% 인상 △명절휴가보전금을 신설하여 설날 및 추석날 각 10만원 씩 정액 지급함에 따라 1..2%~1.9%가량 추가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을 신설하여 3년 이상 근무자부터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8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등의 학교 비정규직들의 연봉은 전년대비 4%가 인상되며, 명절 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등의 수당을 합하면 조리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전년대비 5.87%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공무원보수를 5.1% 인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말 시도교육청별로 발표된 ‘2011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서 기본급 5.1%인상의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교육청의 개선안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급 4%인상만을 반영한 뒤 수당 신설을 합해 총액을 맞춘다는 것이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차별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과부의 처우개선 발표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면서 공무원의 임금동결에 덩달아 지난 3년간 임금이 동결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원 임금인상이 곧 우리의 임금인상 되는 일이기에 환영했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명절휴가비 지급, 근속수당 신설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보다 낮은 인상액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본급으로 인상할 것을 수당으로 포함해 이리저리 붙여 마치 대단히 많이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기본급 5.1%인상 보장을 전제로 한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 신설을 요구하며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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