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와 전교조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을 통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및 독일, 미국 등 인권을 보장하는 오늘날의 문명국가들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당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직무수행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개별 행위들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두었던 취지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선영 변호사는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둔 취지는 정당이나 집권세력, 정치단체의 영향 없이 공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공무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집행을 하는 것과만 관련해서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업무시간 외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만약 이렇게 하는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제기준에 따라가려면 적어도 모든 국민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정당가입 가능 여부로 드러나야 한다. 이 사항은 헌법적 기본권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이고 헌법의 원리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판단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며 헌재에 엄정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이 이번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이다.
이들은 심판청구서에서 해당 법률들이 “헌법 제8조 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 가입, 탈퇴, 선택의 자유 등 정당활동의 자유(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무조건 정당 가입을 부정함으로써 과잉침해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과 달리 정당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로 과잉침해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93명 중 290명에 대해 정당가입은 무죄, 후원금을 낸 데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