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지난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활동에 대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엠네스티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노련 회원 8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ㆍ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Catherine Baber) 부국장은 “사노련 회원 8명이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이들은 자신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판결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버 부국장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막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다”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도 24일 성명을 발표,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노위는 재판부가 판결을 하며 사노련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한 것에 대해서도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며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노사과연)는 사노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사법사에 길이 남을 희극”이라고 비꼬았다.
노사과연은 “사노련 동지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투쟁한 것이 아니라 발간 매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정견을 발표했음에도 ‘폭력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노동자계급 투쟁의 도도한 역사인 빠리꼬뮨과 러시아혁명, 68혁명을 언급했다는 점과 심지어는 폭력 사용을 ‘암시’했다는 점을 유죄판결의 근거로 내세우는 황당무계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이날 재판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에 의해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반체제, 반정부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자본주의국가가 만들어놓은 악법”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자정부 수립, 자본주의철폐 등을 선전, 선동하는 것은 용납되나, 무장봉기, 폭력혁명 등을 공공연히 선전하든 암묵적으로 선전하든 국가변란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은 재판부의 법리 해석은 이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한편의 쇼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