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하라"

활동지원법, 기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쟁취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애인활동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전국결의대회가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2일 늦은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장연 박명애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없다면 비록 쥐꼬리만큼이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받지 못하는 등 국가가 가족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요즘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이혜경 활동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 지금, 정부통계로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400만 명, 이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민생 1순위가 절대적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민생을 말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 기초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결의대회 참가자들이 3대 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부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시행령에서 1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며 최고 15%까지 자부담을 내도록 하는 등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정부가 말로는 자립생활을 이야기하지만 책임은 개인, 가족, 지인들에게 돌리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회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영유아부터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가 늘어나면 일을 안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을 일삼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성토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3대 법안이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우리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법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의 투쟁으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선전전과 1박2일 노숙농성을 진행하기 위해 종각역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건널목과 인도를 막으며 이동을 통제해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과 한 시간 가까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경찰은 대로변 행진도 아닌 개별적으로 인도로 이동하는 것까지 무조건 막아 참가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경찰은 중증장애인이 탄 전동스쿠터에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늦은 4시 40분경 강제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전동스쿠터에서 끌어내리면서 중증장애인이 왼쪽 팔과 허리 등을 다쳐 구급차에 실려 서울백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늦은 5시경 종각역 안으로 이동해 이후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3대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1박2일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인도를 막고 있는 경찰에게 전국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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