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로 삼고 있다. 이 기준 때문에 무려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 개정을 통해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지부가 2011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 했지만 구체적 대안은 없었다”며 “국민기초생활의 최소 보장법이 있는데 이 법의 빠른 개정이야 말로 진정한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은 “기초법은 크게 두 가지 개정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최저 생계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실제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데도 최소한 100만 가정이상이 이 조건으로 수급혜택을 못 받고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는 가장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진전성이 있다면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서 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진정성 여부를 볼 수 있다”며 “이 정부 들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양극화 심화되는데도 수급 숫자는 자연증가분도 반영 않은 채 소수로 머무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숫자만 지난 해 말 103만명에 이른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자칫 넘어지면 여우언한 빈민으로 전락해 버리는 절망의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