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2차 대량 징계...징계위 통보

“노조 탈퇴와 해고, 둘 중 하나 선택해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가 14일(월)부터 징계위원회(이하 2차 징계위)를 연다고 10일 일제히 통보해 비정규직 대량 징계가 사태가 또 예상된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징계위가 통보되자 자발적으로 집단 조퇴를 하며 반발했다.

회사측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가 지난 3일 벌어진 대량 징계에 맞서 4일간 전면파업 및 부분파업을 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 무단이탈, 특근거부’라며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3일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1~3개월 감봉을 받았던 조합원이 대부분이다.

회사측은 불법 파견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해 1차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을 전원 징계한 바 있다. 노조 간부를 중심을 한 해고 13명, 1~3개월 정직자 106명, 1~3개월 감봉자 150여명이다.

노조탈퇴 안 하면 징계?...노조 활동 자유 어디로

회사측은 노조를 탈퇴하던지, 징계를 받아 공장 밖으로 나가던지 양당 간의 선택하라는 식으로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묻지마식 대량 징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조 활동의 자유마저 무시하는 현대차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사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집단 조퇴를 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이모 씨에 의하면 회사측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갔다. ‘차라리 지금 징계해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며 항의하니까 사장은 노조 탈퇴를 권유했다. 그래서 ‘동료들 등을 돌릴 수 없다.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하자 ‘그럼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도 사측의 노조 탈퇴 종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환 사내하청지회 교선부장은 “오늘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서와 동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쓴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반성문을 썼다는 제보도 있었다. 탈퇴를 한 조합원들은 미안해하며 말문을 잘 열지 못했다. 노조 탈퇴 아니면 정직, 해고라며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오지환 교선부장은 “회사측은 조합원이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신청해도 병가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측의 태도에 조합원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13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했고, 사내하청지회는 일부 조합원이 더 탈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정규직 2차파업과 동시에 대량징계 수면 위로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현대차 회사측의 공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중심으로 아산공장, 전주공장의 생산 거부 전면파업 등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1차파업)이 시작되자 회사측은 원청, 하청업체 가릴 것 없이 물리력을 동원해 파업을 막았다.

현대차는 울산1공장 농성 중단과 동시에 시작된 12월 회사-노조5주체(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 3개 지회) 교섭 기간에도 손해배상, 가압류, 각 종 징계를 하며 비정규직을 압박했다. 경찰 역시 회사 관리자에게 맞아 부상을 입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급급했다.

교섭기간에도 회사측 탄압이 계속되고,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풀 당시 노사간 약속한 ‘4대 교섭의제’보다 교섭안이 후퇴하자 비정규직 3개 지회는 지난 1월 26일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가 사실상 중재한 교섭안을 거부하며 2차파업을 선택했다. 잔업거부, 부분파업은 물론 고공농성, 노조 간부 조계사 단식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상경 투쟁 등 비정규직 노조의 2차파업이 서서히 진행되자 사측의 대량 징계는 급속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대차 회사측의 대량 징계 조치는 비정규직노조가 조직력을 회복하기 전에 공세적인 공격으로 2차파업을 조기에 막고, 조합원 노조 탈퇴를 통해 노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비정규직 1차파업때 그랬던 것처럼, 현대차 사측은 하청노동자 불법 파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대우조선,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이 년 초부터 촉발되자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현대차가 원청임을 인정하는 불법 파견 법원 판결도 사측에겐 부담이다. 지금까지 각 종 법원 판결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개인이 소송한 문제로 치부하거나 법적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며 시간 끌기 작전을 펴고 있다. 현대차 사측의 이같은 부담은 비정규직 대량 징계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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