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닻 올린다

25일 8가지 핵심 쟁점 담긴 개정안 합의...법안 상정은 어려울 듯

민주노총과 야 5당 노동관련법 대책회의는 25일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야5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결정 했다.

이는 지난 2일 노조법의 핵심 8가지 의제에 합의하고 3월 28일 께 야5당과 양대노총이 함께 단일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은 이미 정책 실무자 회의에서 합의한 8가지 의제가 담긴 세부 법조문을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노동자 개념 확장)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5당과 민주노총은 현행 노조법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산업별 노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보다 중층화 되는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아울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의제는 필수유지업무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 당시 만든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대해 수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당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전임자임금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를 먼저 개정하자는 입장을 강조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쟁점이 된 필수유지 업무는 삭제하고 최소유지 업무를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넣기로 했다. 또 최소유지 인원은 노사가 합의하도록 했다.

환노위 파행, 법 발의해도 상정은 어려울 듯

그러나 야5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본회의 통과는 물론이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환노위가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법안소위도 한나라 4명, 민주당 1명, 자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의 구성이기 때문이다. 또 5대 노동현안을 두고 3월 국회에서 파행을 겪은 환노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고 할 경우 한나라당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동시에 상정하자고 할 공산도 크다.

무엇보다 창구단일화가 담긴 복수노조나 타임오프를 재계의 동의 없이 다시 되돌리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이 상반기에 전국적인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4.27 재보선 등에서 정치쟁점화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을 모아가는 방식을 통해 주로 야권 연대의 교두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노총은 대책회의에 참관을 해 왔으며 따로 각 당을 돌며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일단 민주노총과 야5당이 합의한 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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