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자 노숙농성장 강제 철거, 5명 연행

정부, 전공노 해고자 139명 나몰라라...노조 "원직으로 복직하라"

서울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청이 127일 동안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여의도 소공원 옆에서 노숙농성 하던 전국공무원노조 해고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아래 회복투) 농성장을 강제철거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소속 해고자 5명을 공무집행방해로 강제 연행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된 농성장 철거는 경찰 2개 중대, 영등포구청 철거용역 20여명이 투입되어 1시간 30분 가량의 마찰 끝에 9시에 끝이 났다. 경찰은 플랜카드 제거를 신호로 농성장 철거를 시작했다. 경찰과 농성장 집기를 탈취하려던 구청 직원들은 철거를 막으려는 전공노 소속 해고자 5명을 공무집행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연행했다.

강제 철거에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저들은 공원에서 하는 노숙농성에 압박감을 느끼고 오늘 이처럼 강제철거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며 경찰과 정부를 규탄했다.

신종순 회복투 위원장은 “해고 공무원 139명의 결연한 의지로 지금까지 왔다. 현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끝까지 싸워나가자”며 강제 철거됐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모인 30여명의 전공노 회복투 조합원들은 “120일이 훌쩍 넘었지만, 천이백일이 되는 날까지 싸워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끝까지 싸워 원직으로 복직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노조 건설 등으로 해고된 동지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직복직특별법 통과를 위한 127일째 농성을 했지만 원직복직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직복직특별법이 국회에서 꼭 통과돼 공무원노조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땅의 노동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해직동지들의 간절한 염원을 공권력을 앞세워 짓밟았다.”며 강제철거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편, 회복투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로 2010년 11월23일부터 산업은행 앞 농성을 시작했다. 영등포구청은 회복투에게 오늘(29일) 오전 7시 30분에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회복투는 서울, 경기, 충청 등 소속 조합원에게 노숙농성장 집결을 요청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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