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노조 본부장 파면...“정당한 노조활동” 반발

울산노동시민단체, “비리공무원은 감싸고 노조활동은 옥죄나”

울산시는 지난 3월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조 여승선 울산본부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여승선 본부장은 지난 25일 징계결과를 통보받았다.

여승선 본부장은 지난 1월4일 동구청에서 시행한 고객행정지원단에 반대하며 1인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 노조활동을 진행해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 여승선 본부장은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고객행정지원단에 대해 노조 대표자로서 반대입장을 표하고 연가휴가를 내거나 근무 외의 시간을 이용해 기자회견과 합법집회에 참가했다"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울산시가 금품수수와 골프접대 받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질타 받았다"며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번 부당징계로 불법을 저지른 비리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감싸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철저하게 옥죄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파면 결정으로 4.27 재보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특정정당에 공무원들을 줄세우고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에겐 직접적인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됐다"며 "노동탄압과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선조 부구청장은 퇴진하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여승선 본부장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근거였던 명령불복종과 공무원 품위 손상,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직 공무원노조가 불법이고 공무원이 시책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나를 자유롭게 해 준 이상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고 선언했다.

이어 "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률 대응을 진행하면서 구청장 그림자 시위, 1인시위, 시민선전전을 강화하고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고객행정지원단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그 문제점을 폭로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김선조 동구 부구청장 퇴진과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파행의 책임을 묻기 위한 실천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태그

공무원노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웅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