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버스파업 성실교섭하라”

사법부에서 세 번이나 버스파업 노동자의 교섭권 인정해

광주고등법원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는(운수노조) 복수노조가 아니라며 버스파업 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운수노조는 복수노조 아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8일 전일여객 ·호남여객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이 인정된 이후, ‘사측은 노조측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고, 불이행 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1월 11일 전주지법에서 기각됐고, 지난 1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역시 사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별노조인 전국운수노동조합의 전일여객·호남여객지회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기업별 단위노조나 이에 준하는 산별노조가 아니라며 “위 부칙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단체교섭 가처분응낙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장기간동안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해당노조의 동요와 약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까지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반면, 사측은 이번 고법 판결에도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측은 위와 같은 입장과 함께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교섭은 어렵다고 주장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가 묵살당하는데 맞설 것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조합 및 파업의 정당성은 세 번째 인정됐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고통은 버스노동자들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본부는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어장치가 없을 시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처절한 살육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역할을 위임받은 지방정부와 노동관계기관, 공안기관들은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며, 사업주의 불법행위만을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일단 묵살하며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보는 사업주들과 관계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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