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뒷북 ‘청소노동자 개선 방안’...“생색내기”

노동부 실태조사, 88.2% 용역업체 법 위반 적발...구체적 대안 못 내놔

홍익대를 비롯한 대학 및 건물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노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역 노동자라는 구조적 문제를 비껴난 피상적인 노동부의 개선안은, 청소노동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노동부 실태조사, 88.2% 용역업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 병원, 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 결과 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991개소 중 88.2%에 달하는 874개소에서 3,62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61%(2,221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 15.7%(57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근참법 위반은 13.2%(481건), 고평법 위반은 7.9%(288건)에 달했다.

금품체불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28.3%의 업체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 금품이 액수 역시 10억 68백만 원에 달했다.

노동부의 근로여건 실태 조사에서는, 용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1,032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에게 보장된 휴가는 평균 16.6일이며, 이들은 평균 보장된 휴가 중 51.8%(8.6일)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용승계역시 문제가 됐다. 용역업체 교체 시 소속 근로자 모두 고용을 승계한 경우는 77%였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 역시 23%에 해당해,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가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생색내기식’ 개선방안, 실효성과 구체성 떨어져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히고, 지난 5일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 1천 개소 올 하반기 점검 실시 △청소 용역업체 점검 정례화 △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안정 지도 △휴게실, 샤워실 설치 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한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지원 △청소용역업체 사회적 기업 전화 유도 방안 검토 등의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청소노동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파견, 용역 등의 고용형태 하에서 청소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문제의 핵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의 개선 방안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식’에 그치고 있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노조는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나,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지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간접고용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하에서 과연 이 같은 지도가 실효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산안법 개정을 통한 휴게실 및 샤워실 설치 협조 방안도 문제다.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과 샤워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 때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휴게공간과 샤워공산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건물 내 각 공간의 사용목적이 확정되고 입주가 완료되면 청소노동자를 위한 공간 마련은 더 이상 어려워진다.

한편 공공노조는 “공공기관조차 최소한의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지급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외주와 민간위탁으로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노동부가 누구를 지도할 수 있나”며 “노동부는 생색내기용 임시처방을 중단하고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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