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버스파업 정당...“사측 대체근로 불법”

노동부, 한국노총 운송거부 문제 검토도 안 해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민주노총 운수노조가 전북고속, 신성여객, 제일여객, 전주시를 상대로 낸 대체근로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해 “대체근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주시의 전세버스투입은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투입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버스노조가 제기한 버스사업주의 간접강제금 이행(1일 1,000만원)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세버스와 강제금 이행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사측의 대체근로 인정은 다시한번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버스노동자들의 투쟁 정당성이 확인된 인사 버스사업주, 지방정부, 정치권은 파업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사법부의 잇단 합법파업 판결과 대체근로 판결에도 수수방관

[출처: 참소리]

이날 오후 버스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강력하게 규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약식집회를 개최했으며, 지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노동자는 “합법한 버스 파업을 노동부는 처음부터 외면한 채, 불법으로 매도했고 이 때문에 우리 생계가 파탄났다”고 노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청장 면담에는 버스노조 지회장 4명이 참석해 지난 22일 한국노총 불법파업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 지회장은 “지청장이 한국노총문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고, 이번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는 노동부 중앙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노동부가 버스파업을 해결해야 할 주체임에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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