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조선 "김석진, 1인시위 한번에 10만원씩 300만원 내라"

가족 일인시위와 언론기사까지 문제삼아

현대미포조선이 현장조직 활동가와 그 가족의 일인시위. 언론 인터뷰, 기고 등을 문제삼아 한번에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5월 김석진 미포조선현장투쟁위원회 의장에 대해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행위와 언론 인터뷰, 기고 등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수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7월1일 현대미포조선을 비방하는 취지의 소음, 방송, 고함, 구호 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사진 게시, 피케팅 등 시위행위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기자회견 및 언론기관에 대한 기고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노동부 등 국가기관 진정 등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만원씩을 미포조선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미포조선 회사는 김석진 의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시청 국정감사 회의실 앞과 아산로 입구 등에서 14차례 1인 피켓시위를 벌였고, 울산노동뉴스와 지난 1월 두 차례 인터뷰를 했으며, 아내와 딸들로 하여금 수차례 일인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해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총 30회의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의장이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현대미포조선이 문제삼은 울산노동뉴스의 기사는 1월4일 '김석진, 미포투쟁 징계 무효확인청구소송' 기사와 1월19일 '미포조선노조, 징계중 김석진 또 징계 상정'이라는 기사다.

1월4일 울산노동뉴스 기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김석진 의장은 '미포투쟁 합의 후 협약서에 의거한 현장활동가 중징계 철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가면 될 것 같다'면서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는 대목이다.

1월19일 기사에서는 "김석진 의장은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투쟁을 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징계 상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결투쟁을 함께한 현장조직들과 논의해서 징계 상정 철회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김석진 의장의 발언을 인용한 두 기사 내용을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로 볼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시위행위나 언론 기고 등을 금지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는 5월2일로 잡혀 있는 심문날짜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2009년 1월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테러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투 의장. [출처: 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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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과 다윗 싸움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