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단소송

비정규직 노조, “8.6 합의사항 이행과 불법파견 투쟁 병행할 것”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이 4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신청했다. 자동차 완성사로는 현대차 이후 두 번째,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서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STX 조선 비정규직 다음으로 4번째다.

  서맹섭 지회장이 4월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집단소송을 한 서맹섭 쌍용차 비정규직지회장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차체 2팀에서 근무, 평택공장에서 6년 동안 승합차인 ‘로디우스’를 용접하면서 정규직과 함께 일했다. 그는 쌍용차 차체 2팀 대표로 정규직 직원과 함께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31회 국가품질경연대회 경기도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5년 국가품질경연대회에서 대통령 은상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회사를 위해 몸 바쳐 일했던 서 씨지만 쌍용차가 상하이차로 매각되고 2009년 5월 17일자로 해고됐다. 해고 전 2008년에는 정규직 전환배치로 인한 비정규직 강제 휴무에 따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

같이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쌍용차에서 6년 이상을 정규직들과 함께 일했고, 이들은 모두 2009년 4월~5월 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됐다.

서맹섭 지회장은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의 현장복귀 약속을 촉구하는 투쟁과 더불어 실질적으로는 쌍용차 정규직이었음을 확인하는 법적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공장 앞과 영업소 앞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에 신청한 4명의 조합원 외에도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와 미지급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1941명의 집단소송과 쌍용차 비정규직 소송에 이어 기아차, GM대우차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조선소, 자동차 부품사 등 금속노조의 모든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22일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뒤 비슷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같은 해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네 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지위를 확인해줬고, 지난 해 12월 23일 GM대우차 닉라일리 전 사장은 항소심에서조차 불법파견을 행했다고 판정했다. 올해 2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 최병승 비정규 조합원의 부당해고 역시 승소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서맹섭 지회장이 2005년 국가품질경연대회에 참가해 정규직 노동자와 공동으로 수상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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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노동자를 해고하는 대한민국?
    석유도 없다.원자재도 부족하다.
    우리는 인재이다.
    노동자의 기능의 품질은 최고인데
    자본의 경영의 품질은 아직도 IMF 수준이다.
    금메달노동자들이 쌍차경영 대한민국 경영 금메달 품질로 만들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