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단일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준)가 경기도 교육청의 취업규칙 동의강요에 반발해 10일 오전부터 경기도 교육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돌입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교육청의 강압적인 취업규칙 동의서명을 반발하고 나섰다. 학비노조는 “경기도교육청만큼 심하게 취업규칙 동의서명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다”며 “협박과 강요가 동반되어 ‘동의’를 강요하며,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먹이며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해 의견청위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차례 항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담당 부서에 방문과 유선으로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뿐이며, 실제 강요하지 않겠다면 당장 중단을 지시하면 되지만 교육청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노조는 △경기도 교육청은 체불임금 2백 50억을 책임질 것 △취업규칙 강제 서명, 거짓말 서명 즉시 중단할 것 △경기도 교육감은 취업규칙개성 강요하는 교장을 처벌할 것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시 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각 학교 취업규칙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연봉 기준액이 기능직 공무원 10급 1호봉의 21배수로 명시돼 있다. 때문에 올해 공무원 기본급이 변경됨에 따라 35% 정도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3월부터 4%의 인상액만 지급해왔으며,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각 교육청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다.